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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장을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이 아닌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으로 해야 하는 이유

 

■ 보험금청구에 대한 법원 판례■

 

사망보장은 보통 여성보단 남성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사망보장을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이 아닌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

 

 

피보험자(망인)2013년 손해보험회사의 종합보험 상품을 가입한후..

산 능선에서 등산객들에 의하여 시신으로 발견됐고,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부검결과 치아손실오에 전신에 특이한 외상이 없고, 내부장기에도 특이한 질병도 없으며, 약독물 검사에서도 약물,독물이 검출되지 않아 사인은 '고도의 부패로 인해 불명'으로 나타났다.

 

 

원고(보험금 청구자)는 산속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것이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사고'이기에 일반상해사망에 해당되니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것이고..

 

 

피고(보험회사)는 원고가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고의 자살로 인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해당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상의 내용이 소송의 주 된 내용인데요..

 

 

사망보장을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이 아닌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으로 해야 하는 이유

 

 

 

 

 

 

■ 법원의 판단

 

 

* 판결요지 *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

(2015.4.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4057 보험금)

 

 

* 판결내용*

 

 

- 사인이 불명한 사망사건에서 (1)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2) 부검감정서상 사인 불명인 점 (3)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전에 어떠한 신체부위의 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점 (4) 망인의 사망 장소가 추락할만한 장소가 아닌 점 (5) 국과수 부검결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개연성이 적은점 (6) 평소 금융채무가 있고 우울증도 있었으며 죽고싶다는 말을 했던점등을 비추어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사망보험은 신랑, 남편, 남자, 남성 공통으로 준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 법원 판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보장은 상해사망 / 질병사망...이렇게 구분지어서 보장을 해주는 반면에..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장은 '이유불문'하고 사망했을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질병/상해로 사망을 하나~

위처럼 '사인불명'으로 사망하게 되면 손보사에선 받을수 있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해서~사망보장보험에 대해선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게 좋다라고 하는거고요..

 

 

사망보장을 위해서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을 상품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요즘엔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 받는 보험)으로 가입하는 추세이니..

괜히 불필요하게 보험료만 디립다 비싼 종신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정기보험으로 대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보험도 가급적이면 제일 저렴한 회사의 상품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건 어느 보험회사나 보험금 주는 이유는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싼데가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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